정관

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회 정관 

2016. 6. 20. 학회설립준비위원회 통과
2016. 7. 12. 수정
2016. 9. 7. 수정
2016. 10. 28. 수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학회는  ‘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회, Academic Network for Future Medicine and Humanities, 未來醫療人文社會科學會’ 라 칭한다.
제2조(목적) 우리 학회는 급격히 변화하는 생명과학과 의료기술의 실현으로 인하여 미래 사회에 야기될 새로운 인문학적 · 사회과학적 문제를 세계의 관련 전문가가 연대하여 융복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의과학의 올바른 발전과 인간정체성 및 인간존엄성의 수호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우리 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우리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연구발표회 및 학술강연회의 개최
  2. 관련 학술단체 기타 기관과의 교류 및 공동학술대회 개최 
  3. 가상공간에서의 자료와 연구결과의 공유
  4. 인쇄 또는 전자방식에 의한 전문학술지 기타 도서의 간행
  5. 교육강좌의 운영 
  6. 학술상의 수여
  7.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
  8. 기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과 입회) ① 우리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관심 있는 대학교수, 의료인, 약사, 법조인, 변리사, 보건의료 행정 전문가와 기업가 기타 관련분야 연구자로 한다.
② 우리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입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기관회원) 법인, 단체 또는 재단 기타 기관은 그 명의로 우리 학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준회원, 명예회원) 우리 학회에 준회원 또는 명예회원을 둘 수 있다. 그 인정 또는 추대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의무) ① 우리 학회의 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및 목적사업 참여권을 가지며, 회비 납입, 목적사업 참여 및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② 준회원과 명예회원 및 기관회원의 권리 · 의무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9조(회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탈퇴신고
  2. 회원의 사망
  3. 회원의 제명
제10조(회원의 제명) ① 회원이 우리 학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때 또는 우리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② 제명에 관한 총회의 의결은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명당하였을 때에는 기납입한 일체의 회비에 대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장 조직과 임원 

제11조(총회의 구성과 기능) ① 총회는 전 회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기관회원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1인이 총회의 구성원이 된다.
② 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과 감사의 선출
  2. 이사의 인준
  3. 예산안 및 결산안의 승인
  4. 감사 보고의 승인
  5. 정관의 개정
  6. 이사회에 위임할 사항의 의결
  7. 기타 우리  학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의 의결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수) ① 우리 학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 인
  2. 부회장  5인 이내
  3. 감사 2인 이내
  4. 이사 5인 이상 30인 이내
② 회장은 우리 학회의 업무를 통괄하고 학회를 대표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회장이 복수인 경우에 직무의 대행은 연령순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결정과 임기)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③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이 궐위한 때에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까지로 한다.
제14조(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회장,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로서 이사회의 의장, 부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문 및 명예회장 추대를 위한 협의
  2. 부회장의 선출
  3. 간사, 전문위원회 위원의 위촉을 위한 협의
  4. 준회원, 명예회원, 기관회원의 권리 · 의무의 내용에 관한 의결
  5.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한 의결
  6. 본 정관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
  7. 기타 우리 학회의 실무적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의 의결 
④ 이사회는 제3항 제1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그 권한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상임이사 및 운영위원회)  ① 회장은 이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를 임명한다. 각 부문 상임이사는 복수로 할 수 있다.
  1. 총무
  2. 학술
  3. 기획 및 법인 업무
  4. 섭외
  5. 조직
  6. 재무
  7. 출판
  8. 홍보 및 자료
② 우리 학회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전문위원회) ① 우리 학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연구 주제의 개발과 연구발표자 선정을 위한 학술위원회
  2. 전문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를 위한 논문심사위원회 및 편집위원회
  3. 전문학술지의 간행, 학회 웹사이트의 운영 등 홍보, 자료의 정리와 보존 등을 위한 출판홍보위원회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은 다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직을 겸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 의결에 의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고문) 우리 학회의 운영을 협의 · 자문하기 위하여 고문과 상임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과 상임고문은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제18조(명예회장) 우리 학회에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명예회장은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제4장 회의 및 연구발표회

제19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1회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회원 2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④ 회장은 총회 일시와 장소 및 안건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회 7일 이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는 우리 학회에 등록된 회원의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할 수 있다.
제20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년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5분의 2 이상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회 7일 이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안건 등을 명기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는 우리 학회에 등록된 이사의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할 수 있다.
제21조(의결 정족수) ① 총회의 의결은 회원 30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이사회 기타 회의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회원 등은 소정양식의 위임장에 의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22조(연구발표회) ① 연구발표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정책 제안이나 교육강좌 목적을 겸유한 비정기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연구발표회는 학문후속새대 중심의 청년연구발표회(Young Academic Conference) 와 일반연구발표회(General Academic Conference) 로 나누어 개최할 수 있다.
③ 연구발표회에는 비회원의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④ 연구발표회의 개최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이사회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재무

제23조(재원의 충당) ① 우리 학회의 재원은 회원의 정기회비, 행사참가비, 찬조금 및 수익사업의 과실과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② 기부금의 수령 여부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제24조(회비와 참가비) ① 회비는 연회비로 납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비와 참가비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제25조(자산의 종류) ① 우리 학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2종류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에 기재한 것으로 하되 이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일부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1.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지정하여 출연된 재산
  2.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결의한 재산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의 원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6조(경비지출) 우리 학회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제27조(회원의 출자방법) 회원의 회비 등 출자방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각 회원의 직업과 직위 등에 따라 이를 차등 부과할 수 있다. 
제28조(자산의 관리) ① 우리 학회의 자산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이사회에서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회장이 관리한다.
② 회원의 정기회비, 찬조금, 수익사업의 과실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은  우리 학회의 웹사이트에 다음 해 3월 말까지 공개한다.
제29조(잉여금의 처분)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킨다.
제30조(세입· 세출 예산) 우리 학회의 세입 ·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은 새 회계연도 후 각 첫 회의에서 이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특별회계) ① 우리 학회는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 제29조의 세입· 세출 예산에 계정하여야 한다.
제32조(수익 등의 사용)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로부터 생긴 수익 또는 잉여금은 이를 모두 기본재산이나 보통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제33조(회계연도) 우리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4조(회계감사) 감사는 연 1회 이상 회계감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임원 등의 보수 등) 임원과 전문위원에게 업무수행 상 필요한 실비와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6조(정관의 개정) ① 이 정관의 개정안은 회원 7인 이상의 명의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발의할 수 있다.
② 정관 개정은 총회에서 제1항의 개정안이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었을 때 에 확정된다. 
제37조(해산, 잔여재산의 처분) ① 우리 학회는 민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다.
② 총회원 4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학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③ 우리 학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학술단체에 기증한다.
제38조(시행세칙의 제정) ①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정관의 언어) 이 정관은 한국어와 영어 및 중국어로 작성한다.
제2조(시행일) 이 정관은 우리 학회 설립총회에서 채택된 때에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3조(최초의 회원) 우리 학회의 최초 회원은 제5조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설립총회 개회 직전까지 소정의 학회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제4조(최초 임원의 임기) 최초 임원의 임기는 최초 임기가 만료하는 연도의 정기총회 일에 만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