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제정: 2017. 3. 10.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처리 절차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학회에서 발행하는 『Future Medicine & Humanities(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에 적용한다.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 원고를 작성한 것을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말한다.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부당한 연구행위'는 타인에게 부정행위를 할 것을 제안 또는 강요하거나 연구결과를 위·변조할 것을 협박하는 행위, 연구결과를 과장 홍보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8. 기타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  

제4조(연구윤리의 기본원칙) ① 연구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학자적 양심에 따라 직접 수행한 연구논문을 투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타인의 연구실적을 존중하여야 하며,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③ 연구자는 연구윤리규정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연구윤리확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한다.

제5조(연구대상자 보호) 학회는 연구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은 연구대상자 보호윤리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연구대상자에게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정신상, 신체상, 혹은 그 외 측면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고, 연구물에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2. 연구대상자가 스스로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 연구대상자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3.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 대상인 경우 이를 통과한 후에 연구를 해야 한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 ① 본 연구윤리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연구부정행위 해당여부 심의 및 그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Future Medicine and Humanities』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편집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편집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에 제소된 투고자가 연구부정행위를 했는지 조사하고 심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제소된 사안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여야 하고, 조사에 착수한 후 90일 이내에 심의 및 의결을 한다. 단, 기간 내에 심의 및 의결을 마칠 수 없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 조치 및 징계의 종류와 공표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며, 위원회의 결정은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제7조(조사결과 등의 기록 및 보관) ① 위원회는 조사, 심의 및 의결 내용이 기록된 문서를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조사, 심의 및 의결 내용은 의결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조사, 심의 및 의결과정에 참여한 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조사결과 등의 보고) ① 위원회는 조사, 심의 및 의결 후 각 10일 이내에 학회장에게 보고하고, 학회장은 이를 연구지원기관에 통고한다.
② 조사 및 심의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보의 내용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조사에 참여한 위원의 명단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 해당여부
관련 증거 및 증인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

제9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 연구윤리위반의 경우, 위원회는 결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행한다.
『Future Medicine and Humanities』에 연구윤리위반 사실을 공지하고 논문 목록에서 삭제한다.
해당 논문의 저자는 판정 후 3년간 『Future Medicine and Humanities』에 투고를 금한다.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위반 사실을 통보한다.
② 연구윤리위반으로 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연구윤리위반이 확정되기 전까지 소명기회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③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 조사를 받는 연구자는 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은 당해 피조사자에 대해서는 연구위반의 경중과 관계없이 중징계 될 수 있다.

제10조(기타)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