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지침

제정: 2017. 3. 10.
개정: 2017. 6. 19. (시행  2017. 6. 20.)

제1조(투고자격) 『Future Medicine & Humanities(이하 ‘본 학술지’)』 원고투고자격에는 전공 등의 제한이 없다.

제2조(투고논문의 성격 및 범위) ①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는 논문은 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과 관련된 것임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는 논문은 공식적으로 발행되는 타 논문집에 게재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한다. 단 유사한 내용의 논문이 다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던 경우에는 당해 학술지 편집책임자의 중복게재 승인과 해당논문의 사본을 원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원고의 중복게재의 필요성을 심의한 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본지에 게재할 수 있다. 중복 게재된 학술지의 이름과 호수, 쪽수 등 구체적인 사항을 학술지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3조(논문 제출 및 접수) ① 투고자는 원고 마감기한(5월 말, 11월 말)내에 이메일로 원고파일과 함께 ‘논문투고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연구윤리확약서’[별지 제2호 서식]을 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회(이하 ‘학회’) 웹사이트에서 내려 받아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되, 논문이 편집위원회에 도착하고 심사료의 납부가 모두 이루어진 날을 논문의 접수일로 한다. 논문의 도착과 심사료 납부가 동일한 날짜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늦어진 쪽을 논문의 접수일로 한다. 
③ 원고의 채택일은 심사가 완료된 날짜로 한다.

제4조(원고의 종류) 원고의 종류는 연구논문, 시평, 서평 등으로 한다.

제5조(원고작성) ① 원고의 작성은 <원고에 관한 세부지침>에 따른다.
② 원고는 다음의 순서로 구성되어야 한다.
1. 제목 
2. 저자명 
3. 목차
4. 본문
5. 참고문헌
6. 주제어(국문 및 영문 각 6개 이내)
7. 초록 (영문 300자, 국문 1000자 내외) 
③ 편집위원회는 투고지침에 맞지 않거나 국·영문초록, 참고문헌 등 중요한 부분이 빠진 원고는 심사하지 않고 반송하여 양식을 갖추어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출된 원고 중 필요한 때에는 투고자의 동의하에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와 구성 등을 수정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회가 수정을 요청할 경우, 원고제출자는 이에 응하거나 납득할 만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⑤ 수정 원고에 대한 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거나 수정제의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원고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제6조(논문 게재의 경비)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원고를 제외한 모든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심사료 및 게재료를 받을 수 있다. 도안료, 특수인쇄 그리고 별책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저자에게 그 실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7조(저작권 양도 동의서 제출) 게재가 확정된 원고는 학회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논문의 저자는 저작권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를 서명하여 제출한다. 

제8조(연구윤리규정 준수) 투고자는 연구원의 연구윤리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 다. 연구윤리에 저촉될 경우 게재 취소 및 향후 투고 자격에 제한을 받게 된다.

제9조(기타)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지침의 시행 및 개정) 본 지침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날로부터 시행되며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