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규정

발간 및 편집위원회에 관한 규정

제정:  2017. 3. 10.
개정: 2017. 6. 19. (시행  2017. 6. 20.)
          2018. 3. 5. (시행 2018. 3. 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회(이하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Future Medicine & Humanities(국문명: 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의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술지 발간) ① 『Future Medicine & Humanities』는 연 2회 발행하되, 발행일자는 매년 6월 30일, 12월 30일로 한다.
② 『Future Medicine & Humanities』에 게재된 논문은 학회 홈페이지 기타 학회와 계약이 체결된 논문정보 사이트에 전자 출판할 수 있다.

제3조(게재논문의 성격 및 범위) ① 본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은 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과 관련된 것임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 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은 공식적으로 발행되는 타 논문집에 게재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한다. 단, 유사한 내용의 논문이 다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던 경우에는 당해 학술지 편집책임자의 중복게재 승인과 해당논문의 사본을 원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원고의 중복게재의 필요성을 심의한 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본지에 게재할 수 있다. 중복 게재된 학술지의 이름과 호수, 쪽수 등 구체적인 사항을 학술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학술세미나, 학술발표회, 각종 포럼, 인터넷 등에서 발표되었던 논문은 게재 출처를 밝히고,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게재할 수 있다. 
④ 게재신청논문의 형식과 집필요령은 『Future Medicine & Humanities』 투고지침에 따른다.

제4조(편집위원회의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제5조(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위촉) ① 편집위원장은 학문적 전문성, 경력, 연구실적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촉한다.
②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 관련분야 전문가 중 근무지의 지역분포를 고려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간 관련 전문분야의 국제저명학술지 혹은 등재(후보)학술지에 2편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업적이 있는 자
2. 제1호에 준하는 학술활동 경력이 있는 자

제6조(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 ①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편집위원회의 임무) ① 편집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Future Medicine & Humanities』 투고논문의 접수 및 심사
 2. 『Future Medicine & Humanities』의 편집 및 발간
 3. 기타 본회가 발행하는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
 4. 편집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제·개정
② 편집위원장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지의 편집과 발간에 관한 제반 업무의 총괄
 2. 편집위원회의 운영
 3. 학술지 원고의 관리, 심사업무의 총괄
③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위임받은 논문에 대한 심사와 학술지 편집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편집위원은 게재된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다.

제8조(심사지침 제·개정) ① 편집위원회는 『Future Medicine & Humanities』에 투고된 원고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심사지침)을 제·개정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Future Medicine & Humanities』에 투고되는 원고의 작성, 투고절차 및 문헌인용방법 등에 관한 지침(투고지침)을 제·개정한다.

제9조(편집위원회 회의) ① 편집위원회는 연 2회 이상 학술지 편집과 심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정기회의를 가진다.
②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발행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임시편집회의의 소집을 요청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1조 (규정 개정과 시행)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으며, 회장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